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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당일 불법선거운동의 유형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중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선 많이 알려져있는데요.

이번엔 투표하는 당일의 불법 선거운동의 유형 에 대해 소개합니다.

 

 

주요 불법선거운동 유형

 

 

1. 차량으로 실어나르기

 

승용차 또는 봉고차로 노인, 장애인 실어나르는 경우 를 말합니다. 투표소보다 떨어진 곳에 하차 하여 띄엄띄엄 무리지어 다니며 주변의 눈치를 자주 살피며, 최근엔 봉고차가 주목을 받다보니 승용차로 수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대응법 

▷ 승용차로 1~2인의 노인을 태운 차량을 주목해야 합니다. 

2번 이상 보이는 차량은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진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물론 봉고차는 항시 예의주시 하는것이 좋겠죠. 대량수송은 투표소와 떨어진 곳에 하차하므로 지역을 돌아다니다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선관위나 정당 사무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투표소 앞 선거운동

 

▶ 지속적으로 1~2인이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 선거운동 을 하거나 투표소 100m 이내 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다는 경우 그리고 투표소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부축이는 행위 입니다.

 

= 대응법

▷ 사진을 찍은 후 투표소 근처에서 퇴출을 요구하세요. 투표소 안 선관위 직원에게 신고하여 퇴출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부축이는 행위일 경우 사진을 찍어두고 나누는 대화를 녹취하여 선관위나 정당 사무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경로당에서의 불법선거운동 유형

 

▶ 경로당내 노인들 대상 집중 수송 혹은 경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수송중 차안에서 차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로당 노인 대상 식사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책

▷ 자신의 사는 지역이나 활동 반경안에 경로당이 있다면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수송 징후 포착시 1번의 사례처럼 대응하시면 됩니다. 수송차랑을 따라붙어 사진 촬영등으로 승,하차 증거 수집하여 선관위나 정당 사무실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  주의사항

 

사진을 찍어둘 경우 필시 차량번호, 차종, 차주 얼굴(운전하는 사람)이 나오도록 해야 확실합니다. 혹여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확실한 경우엔 바로 선관위에 신고를 하시어도 되나, 심적 의혹인 경우엔 정당 연락소로 전화하여 문의하는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