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부산 예비후보들의 합동 공약이 발표 되었다.
구체적인 대책, 재원마련 방안등 디테일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조금 놀랐다.
보통 이런 공약발표회보면 껍데기뿐인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던가...
현실성이 있건 없건 저대로만되면 대박나는 일이긴 하다(부산으로썬...)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예비후보 긴급 기자회견
<개성공단 진출 부산업체 피해방지 긴급 지원대책>
(요약) ▲ 저임금 노동력 조달이 가능한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산의 입장에서는 최소 4,000여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 등에 파급될 효과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 이를 위해 - 공장신축부지 1만평 무상임대 - 건축비 및 설비투자비 대출이자 지원 - 북한 노동자들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차액 1천5백억원(중앙정부 1천억, 부산시 5백억)을 향후 최소 3년 이상 지원 - 전격철수에 따른 피해보상 국가가 전액지원
▲ 지원금은 우선 정부 예비비로 긴급지원하고, 총선 이후 추경편성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증액 배정
▲ 남북협력기금의 사용과 관련 현행법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야당 후보들은 - 당론채택 추진 - 국회에 들어가서 특별법 제정 및 추경편성을 약속함
▲ 아울러 총선승리, 정권교체 통해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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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덕통상 등 5개업체
- 북한 노동자 4,000여명 고용
▲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해 오던 업체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중국, 베트남, 인도 등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 조달이 가능한 해외국가에 대체 공장을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큼
▲ 부산의 입장에서는 최소 4,000여명 이상 직접 고용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해외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임.직접고용 뿐 아니라, 하청업체 까지 고려할 경우 경제적 유발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임
▲ 긴급히 조치해야 할 대책은 다음 2가지 임
1. 공장신축 부지 제공, 공장건축비 및 설비투자비 지원
- 중앙정부나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단지역에 대체부지 확보를 지원
- 토지 장기 무상임대 방식
- 공장건축비, 설비투자비 최소 3년 이상 무이자 융자
2.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차액임금 보전 지원
-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업체 입장에서는 국내에 대체 공장을 신축하는데 부정적일 것
- 북한 노동자들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차액을 향후 최소 3년 이상 지원
▲ 이를 위한 예산지원과 법·제도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 필요한 자금 규모는 2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나, 실제 투입 필요한 규모는 1천5백억원 가량
① 대체부지 1만평 (1사 2천평씩 5사), 평당 2백만원, 200억원
- 부산시가 조성한 강서구 미음공단 등 기분양되었으나 기업체 사정상 최종계약을 포기한 사례 등을 활용하여 장기임대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토지매입비용 발생하지 않음
② 공장건축비 140억원 (평당 2백만원 용적율 70%),
설비투자비 150억
- 은행대출로 충당하기 때문에 원금부담 없음
- 정부와 부산시는 이자 지원으로, 연리 3% 계상시 3년간 25~30억 추정
③ 인건비 차액보전, 1인당 월100만원, 4천명, 3년간 1천5백억원
- 북한 노동자 월 150불(약15만원)
- 남한 노동자 임금과 100~150만원 이상 차액발생
- 정부가 100만원 정도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
④ 보험 등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피해액 보상 150억원
- 국가의 정책 급선회로 발생한 피해임으로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①~④를 종합하면
①은 기회비용의 문제가 있으나 고용창출 차원에서 부산시가 결단해야 함
②는 이자비용 25~30억원은 성금 모금 운동 전개 등도 검토가능
③은 근로자 직접지원 1천5백억원 확보필요
④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요구
결론적으로 1천5백억원 확보가 필요
▲ 이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함
- 현재 1조2천억 정도의 기금이 새해 예산에 배정되어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우선 정부 예비비로 긴급지원하고, 총선 이후 추경편성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증액 배정하면 됨
▲ 남북협력기금의 사용과 관련 현행법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 남북협력기금 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자금, 수출 장려자금, 고용촉진 기금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개성공단 입주업체 전체를 똑 같이 보상하는 것은 재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인건비 지원은 지방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로 제한하거나 또는 수도권과 지방업체간 차등 지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1천5백억 전액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부산시가 5백억 정도 분담하는 것도 검토 가능함
▲ 결론
- 남북협력기금 활용으로 부산출신 개성공단 입주업체 피해 지원
- 이를 위해 추경 편성 및 특별법 제정
- 지원의 골자는 공장신축 토지무상임대, 건축비 및 설비투자비 융자 무이자 지원
- 남북 노동자 인건비 차액분 지원 통해 업체들의 해외 유출 방지
▲ 기대효과
- 4천명 정도의 직접 고용 일자리 창출
- 하청업체까지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적 유발효과 창출
▲ 야당 후보들은
- 당론채택 추진하겠음
- 국회에 들어가서 특별법 제정 및 추경편성을 하겠음
▲ 아울러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통해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겠음
2016년 2월16일
더불어 민주당 부산지역 예비후보 일동
이재강(서구), 조권환(부산진을), 윤준호(해운대기장갑)
박종훈(금정), 정진우(북강서을), 김비오(영도), 배재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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