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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하기 가장 쉬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볼께요~



선거법 위반사례는 참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범하기 쉬운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의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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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비어 퍼나르기


특정후보의 비방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해당 내용을 트윗에 올리거나 리트윗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되도록이면 확인된 팩트나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대는것이 낫겠지요.




2. 불법여론조사


신고없이 인터넷등에서 설문조사와 결과를 퍼나르면 안됩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트윗을 통한 인기투표도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또한 안된답니다!




3.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음식 제공


후보자측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3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총선같은 경우엔 위의 행사 자체가 불가하지만 대통령 선거엔 예외를 두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의 개최는 무방합니다.




4.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낙서, 혹은 임의 이동을 하면 처벌을 받지요. 이부분은 이제 왠만해선 다 아시는 부분이라 패스~




5. 후보자 위협


후보자에게 계란을 던지거나 욕설을 해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모 후보의 광고엔 '죽음의 문턱' 이란 카피가 나오던데.. '그 문턱 참 낮네' 라는 댓글 보고 한참을 웃었답니다. 뭐 어쨋든 상해를 가한다는건 용서할 수 없는 폭력이죠. 

아무튼 욕설까지도 단속 대상이 되니 조심하세요~




6. 지지자들끼리 무리지어 연호하기


공개장소에서 5명이상 무리지어 특정후보 지지 구호를 외치면 불법 이라고 하네요. 그럼 4명이 모이면.... 음.. 이런 생각이 드는... 참 희안하지만.. 아무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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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선거법과 관련해 무수한 사례등이 있으나 평범한(?)분들이라면 요정도만 알고 계셔도 무방하지 싶으네요.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네거티브는 잘 가려내고, 후보자의 약력, 공약 등을 잘 살펴본 후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 분을 우리 손으로 잘 뽑아 보아요~



투표 하지 않는자 사랑하지도 말지어다~~  


투표 안하면 ASKY !!